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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집단민원 이유로 저유소 신청반려는 위법”/대구고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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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집단민원 이유로 저유소 신청반려는 위법”/대구고법 판결

입력
1996.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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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정광진 기자】 대구고법 제1특별부(재판장 최덕수 부장판사)는 22일 (주)유공이 대구 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민원을 이유로 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이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공의 유류저장시설 확충사업이 개발제한구역이라도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데다 인근주민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청이 행위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은 행정기관의 재량권을 넘는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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