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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집단학대 당한 학생 전학조건 완화/결석도 피난조치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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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집단학대 당한 학생 전학조건 완화/결석도 피난조치로 인정

입력
1996.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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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박영기 특파원】 일본 문부성은 심각한 사회문제인 이지메(힘없는 한 사람을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행위)와 관련, 이지메를 당한 학생들의 전학 조건을 완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아사히(조일)신문이 22일 보도했다.문부성이 5월 학생 2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이번 대책은 이지메로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는 학생들을 무리하게 등교시키지 않고 결석을 긴급 피난 조치로 인정하며 피해 학생이 원할 경우 학기 중간에라도 반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문부성은 이르면 내달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모든 초·중·고교에 통지할 계획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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