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전국 숙박­이·미용업 신고제/골프·스키장 공원 시설서 제외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전국 숙박­이·미용업 신고제/골프·스키장 공원 시설서 제외

입력
1996.06.23 00:00
0 0

정부는 22일 숙박업, 목욕탕업, 이·미용업의 경우 지금까지 읍·면지역에 한해 신고업종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모든 지역에서 신고업종으로 전환하는등 공중위생법 제한규정을 크게 완화키로 했다.정부는 또 숙박업에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원여관업을 신설, 농어촌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했으며, 건전한 대중오락 환경조성을 위해 성인용과 청소년용으로 구분하던 전자유기장업 규정을 고쳐 이를 컴퓨터게임업장으로 단일화하기로 했다.정부는 그러나 컴퓨터게임장업, 종합유원시설업, 실내사격장, 양궁장등 유기장업과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유기기구를 설치·운영하는 영업장은 현행대로 허가제를 고수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대규모 산림훼손이 수반되는 골프장과 스키장을 공원시설에서 제외키로 했다. 정부는 현행 자연공원법상 골프장과 스키장이 공원시설내에 설치가능한 체육시설에 포함돼 있어 경관보호를 주목적으로 하는 자연공원법에 위반된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홍희곤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