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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다소비식품 3.3% “불량”/복지부,제조업자는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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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다소비식품 3.3% “불량”/복지부,제조업자는 행정처분

입력
1996.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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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금지 색소·발암물질·대장균 초과 검출/13개 제품 전량 수거 폐기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본부는 21일 지난달 시판중인 고추장, 우유등 다소비식품 11개품목 3백93개 제품에 대한 검사결과 전체의 3·3%인 13개제품에서 사용금지된 색소, 발암물질이나 기준치이상의 대장균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안전본부는 이에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적발된 제품을 전량 수거, 폐기하고 15일∼6개월의 제조정지,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북 전주축산협동조합의 「축협IQ우유」의 경우 대장균군이 기준치(㎖당 10군이하)보다 30배 많이 검출됐으며 부산 영도구 도라지식품의 「골드도라지 찰고추장」에서는 사용금지된 식용타르색소 적색 제2호가 검출됐다. 또 경남 함양군 (주)인산종합식품의 「인산죽염간장」등 6개업체의 간장에서 기준치이상의 총질소가 검출됐고 된장의 경우 전남 진도군 진도전통식품의 「진도전통된장」원료 메주와 출고전제품에서 기준치의 2배를 넘는 발암물질 아플라톡신 22·9ppb가 검출됐다.<이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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