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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 200m이내 모든 업소/청소년 출입 허용 표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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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 200m이내 모든 업소/청소년 출입 허용 표찰 의무화

입력
1996.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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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21일 앞으로 학교주변 반경 200m 이내의 지역에서 영업하는 모든 업소들은 청소년의 출입가능 여부를 표시하는 표찰을 부착토록 의무화하고 상습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유해업소는 특별관리대상업소로 지정, 폐업조치등 강력한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또 대학생과 주부 등으로 학교주변 유해환경 감시단을 구성하고 본드흡입 등 학생탈선 장소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빈집, 폐건물등을 정비하기로 했다.

내무부는 이날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시행 1개월을 맞아 이같은 보완대책을 각 시도에 시달했다. 보완대책에서는 특히 중퇴한 중·고교생에 대해 재교육및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공공교육기관에서 심성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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