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법적대응” 첨예/여당“일방매도 묵과 않을 것 고발장 오늘 완성,해당의원 개별소송”/야당“현장에서 일일이 확인 검찰서 소극 태도땐 끝까지 규명투쟁”야권의 「4·11총선 부정백서」발간에 대해 여권이 두 야당총재를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키로하는등 「백서공방」으로 경색정국이 한층 심화하고 있다. 여권의 법적대응 주무자인 신한국당 법률자문위 목요상위원장과 백서발간 실무간사격인 조찬형의원을 통해 각당의 입장과 대응방향을 알아본다.
신한국당은 4·11총선에 관한 야당의 고소·고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18명의 원내외 율사로 구성된 법률자문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다. 야당총재 고발이라는 초강경방침도 이 기구의 건의에 의해 이뤄졌다.
자문위의 목요상 위원장은 『부정선거백서라는 터무니 없는 내용의 문건을 발간하고, 권두언에서 독한 표현으로 이번 선거를 원천적 불법이라고 매도한 야당총재들의 처사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다』며 고발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판사출신으로 3선의 민주계인 목위원장은 『야당의 백서발간은 검·경중립보장등 개원조건 관철과 개원거부 합리화를 위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그는 『야당이 선거부정을 주장하면서도 물적증거는 제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면서 『백서에서 거론된 불법사례도 해당의원에게 확인한 결과 대부분 이미 검·경에서 종결된 사건이거나 허위사실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목위원장은 이어 『조만간 당차원의 고발과는 별개로 명예를 훼손당한 의원들의 법적대응이 뒤따를 것』이라면서 『야당은 더이상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지말고 사직당국의 수사를 일단 지켜보는 것이 정도일 것』이라고 촉구했다.
목위원장은 『국회장기공전에 대한 지역(동두천·양주)주민의 질책에 얼굴을 들고다닐 수 없다』면서 야당총재 고발시기에 대해선 『고발장 문안이 완성되는 22일께로 알고있다』고만 밝혀 고발여부가 유동적임을 암시했다.<유성식 기자>유성식>
국민회의 조찬형 의원은 야3당 부정선거백서 발간을 주관한 6인위원회 멤버로 사실상 백서발간의 실무간사역할을 담당했다. 그는 신한국당이 야권의 두 김총재와 백서발간 관계자들을 명예훼손혐의로 고발한데 대해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다.
조의원은 『백서에 수록된 내용은 야3당 합동조사팀이 10일간에 걸쳐 현장에서 일일이 증거를 수집하고 확인한 사실』이라며 『허위라는 신한국당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나 경찰처럼 수사권이 없어 조사에 한계가 있었지만 부정선거가 극심했던 25개지역에서 부정선거관련자 증언등을 통해 선거부정을 확인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논란이 되고있는 서울 송파갑 홍준표의원에 대해서는 금전지출장부, 향응을 제공한 식당의 영수증, 지구당간부의 증언녹화테이프 및 녹취록 등 부동의 증거가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이제 진위를 가리는 것은 검찰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의원은 『검찰이 불기소를 하거나 소극적인 조사로 일관할 경우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등을 통해 끝까지 법정투쟁을 벌여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신한국당이 백서에 과잉반응을 나타내는 것은 지난 총선에서 극심했던 금권·관권선거부정의 전모가 드러날까봐 당황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여당이 명백한 사실을 부인할수록 수렁으로 빠져들 것』이라고 경고했다.<이계성 기자>이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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