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 땅값 3% 넘을땐 면제건설교통부는 21일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기준을 대폭 완화해 건물가격(재산세 부과기준액)이 전체 토지가액(개별공시지가기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를 넘을 경우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건교부는 지금까지는 무분별한 비업무용토지 취득을 막고 토지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토지가액 대비 건물가격이 10%를 넘는 토지에 대해서만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를 면제했으나 부과기준인 토지가액이 내무부의 토지등급가액에서 개별공시지가로 상향조정되고 대법원도 면제기준을 완화하도록 판결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또 이번 부과기준조정에 따라 부담금을 물게 되는 전체 토지가격 대비 건물가격이 3%미만인 토지에 대한 부과기준도 전체 토지면적에서 건축물 바닥면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8,000여건에 달하는 부담금부과 대상이 크게 줄어들고 신규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부담금부과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고액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납부자의 편의를 위해 부담금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현행 최장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밖에 건설업체등 사업자가 서울등 6대도시에서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 각 지자체에 내야 하는 제출서류를 10여개에서 법인등기부등본만 제출하면 취득허가를 내주도록 하는 등 택지취득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의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2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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