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구속 3명 수배서울지검 형사2부는 21일 다이어트식품의 효과를 과장광고해 폭리를 취한 (주)헬스다이어트대표 서태봉씨(36)등 다이어트식품 판매회사대표 3명을 약사법등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주)인트라식품대표 이련희씨(36)등 3명을 수배했다. 검찰은 또 9개업체 대표들에 대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헬스다이어트」라는 제품을 판매하면서 인기개그우먼 이모씨를 모델로 채용, 40일만에 9㎏의 체중감량효과를 냈다고 체험기를 내는등 과대광고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 업체는 이씨에게 직원을 붙여 24시간 밀착감시, 강제로 식사를 못하게 한것으로 드러났다.
수배된 (주)심도기업대표 유연호씨(51)는 「저스트티스」라는 다이어트식품을 광고하면서 여직원의 상반신사진과 외국모델 하반신사진을 합성, 허위광고를 한 혐의다. 적발된 회사와 제품은 다음과 같다. ▲(주)인트라식품(바이오다이어트) ▲(주)헬스다이어트(헬스다이어트) ▲(주)다이어트스쿨(뷰티에센스) ▲(주)한솔한방(미스앤미시) ▲(주)인터헬스코리아(시스트리맥스, 석세스드림등) ▲(주)심도기업(저스트티스) ▲동구다이어트(파워슬림) ▲(주)아람인터네셔날(글루코화이바) ▲모아교역(바이오다이어트) ▲한별다이어트(헬스다이어트) ▲생명과학(콰잉거다이어트) ▲그린그래피아(바이오다이어트) ▲헬스프라자(나이트다이어트) ▲성한기업(국씨전영양소)<박진용 기자>박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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