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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 살해 「모정여정」 법정 최저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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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 살해 「모정여정」 법정 최저 3년 구형

입력
1996.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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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진각 기자】 수원지검 공판부 김학승검사는 21일 사위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상희 피고인(72·경기도 시흥시 신천동)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 법정 최저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정연욱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오후 110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검사는 논고문을 통해 『폭언·폭행을 일삼아 도저히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 흉기로 사위를 찔러 숨지게 한 정상은 모든 증인·증거를 통해 인정되지만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

선고공판은 오는 7월5일 오전 9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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