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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든소 고기 대량 유통/경찰,11명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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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든소 고기 대량 유통/경찰,11명 조사

입력
1996.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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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값 구입 허위진단서첨부 도축서울경찰청은 21일 서울 성동구 마장동 도축장에서 병든 젖소와 한우가 도축돼 일반 쇠고기에 섞여 시중에 대량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중간상인과 전문운송업자 등 11명을 연행, 조사했다.

경찰은 『도축장 주변 중간상인들이 운송업자를 통해 마리당 30만∼80만원(정상가 2백50만원)의 헐값에 죽거나 병든 소를 사 수의사와 짜고 허위진단서를 첨부, 도축장에서 일반 쇠고기에 섞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축산물 위생처리법에는 죽은 소는 묻거나 태우는 등 원칙적으로 식용이 불가능하지만 수의사가 사망원인 등을 적은 진단서를 발부하고 목에서 피를 완전 제거했을 때만 도축할 수 있도록 돼있다.<정진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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