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측 일단 부정적… 서면진술 가능성/16년만의 육본신군부 법정대결도 관심20일 12·12 및 5·18사건공판에서 재판부가 최규하 전대통령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측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최 전대통령의 법정출두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전대통령은 지난해 사건수사과정에서 검찰이 두차례 방문조사를 시도했으나 『전직대통령이 재임중 결정에 대해 조사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진술을 거부했었다. 최전대통령의 고문변호사인 이기창변호사는 『소환장을 받은뒤 말하겠다』면서도 출두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했다.
재판부의 증인채택결정은 최전대통령의 진술이 공판의 필수적 요소라고 판단한데 따른 것. 내란죄판단의 결정적 부분인 정승화육참총장연행의 강압성에 대해 변호인과 검찰측의 주장이 정반대로 맞서고 있는데다 국보위설치, 비상계엄전국확대, 최대통령 하야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도 검찰은 치밀한 시나리오에 따른 정권장악과정으로 보고있는데 비해 변호인측은 『최대통령이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고 반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두를 거부할 경우 구인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판부가 이같은 강제수단까지 동원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결국 최전대통령측이 증언거부사유와 함께 당시 상황을 서면진술로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절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정승화육참총장과 장태완수경사령관등 육본측 장성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됨으로써 전씨등 신군부측과의 16년만의 법정대결도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송용회 기자>송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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