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체계 혼란만 부채질”/“교육개혁차원” 설립 고수교육개혁위원회와 교육부가 추진중인 법학전문대학원 설립계획에 대해 대법원이 강력한 반대입장을 공식표명하고 나서 지난해 정부와 법조계간에 일었던 「로스쿨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대법원은 20일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이란 의견서를 발표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기 위해 교육부가 장관 자문기구로 만든 법학교육위원회에의 위원 추천을 거부했다. 이날 교육부에서 열린 법학교육위원회 첫 회의에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 양승태부장판사가 참석, 전문대학원 설립을 반대한다는 대법원 의견서를 낭독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대법원의 이같은 입장은 법학교육 체계의 개선이라는 교육개혁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점을 들어 올해중 법안을 마련하고 내년초 개교토록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대법원은 의견서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은 지난해 대법원과 세계화추진위원회가 함께 검토하다 우리 실정에 맞지 않아 도입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미국의 로스쿨과 유사하다』며 『교육개혁이라는 구실로 다시 추진하는 것은 사법체계에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며 국가적인 낭비』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의견서 발표에 앞서 18일 이례적으로 법원행정처장 최종영대법관을 교육부로 보내 안병영교육부장관에게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이어 19일에는 대한변협과 함께 공동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다.
법조계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은 사법개혁 논의와는 전혀 무관한 대학및 대학원 교육과정 개선방안중 하나일 뿐』이라며 『지나친 간섭』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설립될 경우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박정태·현상엽 기자>박정태·현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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