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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기소송 이길범 전 의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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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기소송 이길범 전 의원 구속

입력
1996.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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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조사부는 허위내용의 소장으로 2억원 상당의 구청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 승소판결을 받아낸 전국회의원 이길범씨(58)를 사기미수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용산구청 소유의 동자동일대 1백15㎡토지를 자신이 91년3월 김모씨로부터 매입, 점유하고 있는 것처럼 소장을 작성한뒤 용산구청을 상대로 서울지법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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