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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지원」 정부·민간 대립/통일원­“창구 등 원칙 어기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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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지원」 정부·민간 대립/통일원­“창구 등 원칙 어기면 조치”

입력
1996.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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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민간단체­쌀 포함한 품목 다원화 등 요구대북 지원방안을 둘러싸고 정부와 민간·종교단체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통일원은 20일 정부의 대한적십자사를 통한 대북지원 창구단일화 및 쌀·현금 제외 방침을 어기고 유엔아동기금(UNICEF)에 대북지원금 1천6백만원을 지정 기탁한 북한수재민돕기 보건의료인모금본부(본부장 림종철)에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관련사실을 수사당국에 통보했다. 통일원은 또 19일 전국 47개 지역에서 「북한수해동포돕기 쌀 1천가마 모으기 운동 결의대회」를 벌인 YMCA 등 독자적 대북지원을 추진중인 민간단체들에게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정부는 북한에 대한 쌀 및 무상지원 등은 남북교류협력법상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를 어길 경우 의법조치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단체의 인도적차원의 대북지원 움직임은 갈수록 확산돼가고 있다. 2월과 5월 두차례 미국 유진벨 재단을 통해 1억2천만원 상당의 현미를 북한에 지원한 한국복음주의협의회(회장 홍순우)는 7월중 제3차 대북 현미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에 대해서는 통일원의 요청에 따라 경찰의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의장 이창복)도 통일원에 쌀 20가마와 현금 8천만원의 대북 지원을 요청하고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를 국제기구에 기탁키로 했다.

민간·종교 단체들은 정부와 한적이 쌀과 의료품 등 북한이 필요로 하는 품목의 대북지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도적 동포애적 차원에서 국제기구 기탁 또는 직접 지원이 불가피 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김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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