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은 올해 두차례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봉급생활자의 근로소득세 부담을 총 1조원 가량 경감시키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이상득정책위의장은 이날 『재정경제원이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약 3천억원의 근로소득세가 줄어들게 된다』면서 『가을 정기국회에서 한 차례 더 소득세법을 개정, 근로소득세를 대폭 경감해주기로 정부측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의장은 또 『추가 근로소득세 경감액은 아직 미정이나 임시국회 경감분을 포함, 1조원정도가 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해 7천억원 규모의 근소세 추가 경감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전체 봉급생활자중 근소세 부과대상은 약 7백만명이며 근소세가 7천억원 경감될 경우 근로자 1인당 평균 10만원안팎의 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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