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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혐의 중학생 실탄쏴 검거/무릎관통 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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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혐의 중학생 실탄쏴 검거/무릎관통 중상

입력
1996.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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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황양준 기자】 20일 새벽 2시40분께 인천 서구 가좌2동 578의15 삼영장여관 앞길에서 인천 서부경찰서 가좌1동 파출소 박찬수순경(29)등 경찰관 2명이 절도혐의를 받고 달아나던 방모군(14·인천K중 2년)에게 공포탄 3발과 실탄 1발을 쏴 무릎에 관통상을 입혔다. 방군은 가좌 성모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박순경등은 이날 새벽 2시20분께 가좌1동 114의53 은하문방구에 물건을 훔치러 들어갔다가 주인 김정기씨(40)에게 들킨 방군에게 공포탄 3발을 쏘며 7백m가량 추격하다 20여m 뒤에서 실탄을 발사했다.

경찰은 『어린 학생에게 실탄까지 쏴 검거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방군 가족들의 항의에 대해 『어두워 달아나는 범인이 중학생인줄 몰랐으며 강력범인줄 알고 실탄을 쏘게 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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