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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갈비 한우로 속여 13억대 부당이득/음식점주인 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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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갈비 한우로 속여 13억대 부당이득/음식점주인 3명 구속

입력
1996.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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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20일 수입 소갈비를 한우갈비라고 속여 판 양천구 신정동 「금강산」 주인 이문희씨(51)와 강서구 등촌1동 「고향한우마을」 주인 김성수씨(41), 서초구 양재동 「통통숯불갈비」 주인 유기덕씨(41) 등 대형음식점 주인 3명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황모씨(46)를 불구속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9개월∼1년8개월여전부터 자신들이 경영하는 음식점을 통해 총 3만8천7백76㎏의 미국산 수입갈비를 한우갈비라고 속여 팔아 13억9천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특히 유씨는 미국산 수입소갈비 1천7백83㎏(시가 2천1백만원)을 매입한 후 일반 정육을 덧붙이거나 한우갈비와 수입갈비를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 한우갈비 5만1천인분을 만들어 1인분에 1만2천원씩 모두 6천1백20만원에 판매해왔다.

이들은 일반 손님이 양념을 입힌 한우갈비와 수입갈비를 분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 입간판이나 광고전단 등을 통해 한우갈비만을 취급하는 것처럼 선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윤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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