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국회구성 불이행은 위헌”/변호사 5명 헌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국회구성 불이행은 위헌”/변호사 5명 헌소

입력
1996.06.20 00:00
0 0

이석연 변호사등 서울지방변호사회소속 변호사 5명은 19일 『15대 국회의원 299명이 국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이변호사등은 청구서에서 『국회의원들이 임기개시와 동시에 국회를 구성해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이 부여한 헌법상의 의무』라며 『그런데도 국회의원들이 의무를 이행치않고 시급한 국정현안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헌법10조에 보장된 포괄적 기본권으로서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회의원들이 당리당략에 따른 명분싸움에 집착, 국회구성을 지연하는 것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직무를 행한다」는 헌법46조 규정과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정신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김승일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