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황자총통 시료채취 정밀 분석문화체육부는 19일 가짜 귀함별황자총통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진위여부에 논란이 있었던 국보를 「문화유산의 해」로 지정된 내년에 전면 재감정하고 가짜시비를 없앨 수 있는 국보지정 예고제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문화재보호법도 개정보완키로 했다. 정기영문화재관리국장은 이날 문화체육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모든 국보에 대한 재감정은 현실적으로 무리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국보를 골라 진위여부를 재파악하겠다』고 말했다.<관련기사 5·39면>관련기사>
정국장은 이어 별황자총통의 시료를 채취, 원자흡광분석, 금속조직관찰등의 방법을 통해 성분을 분석하고 원소유자 신휴철씨(64·골동품상)가 갖고 있던 다른 13개의 총통, 보물로 지정된 조선시대 보물급 총포류 18개를 비교, 8월말까지 진위여부를 가려 가짜로 판명되면 국보에서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재관리국에 따르면 문화재위원회가 92년 8월21일 총통을 심의할 당시 1차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총포전문가 이강칠씨(70·당시 육사박물관장)는 인양 현지와 해군사관학교에 가지 않았으며 문화재위원들에게 종합보고서가 아닌 약식 소견서를 제출하는등 심의가 극히 형식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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