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공안부는 19일 서울지하철노조 등 공공부문노조대표자회의(공노대) 소속 노조들이 불법파업에 돌입할 경우 즉시 공권력을 투입, 주동자 등을 검거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특히 공노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소속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 주동자와 배후세력, 법외단체의 제3자개입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라고 전국 검찰에 긴급지시했다.검찰은 그동안의 내사결과를 토대로 현재 불법파업을 주도하거나 다른 사업장의 쟁의행위 등에 개입한 10여명을 주동자급으로 분류,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직권중재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일체의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만큼 공공부문 노조들이 파업 등 불법쟁의에 들어갈 경우 노동쟁의조정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김승일 기자>김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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