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파업 즉시 공권력 투입/검찰 주동자 검거 구속 수사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파업 즉시 공권력 투입/검찰 주동자 검거 구속 수사

입력
1996.06.20 00:00
0 0

대검공안부는 19일 서울지하철노조 등 공공부문노조대표자회의(공노대) 소속 노조들이 불법파업에 돌입할 경우 즉시 공권력을 투입, 주동자 등을 검거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특히 공노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소속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 주동자와 배후세력, 법외단체의 제3자개입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라고 전국 검찰에 긴급지시했다.검찰은 그동안의 내사결과를 토대로 현재 불법파업을 주도하거나 다른 사업장의 쟁의행위 등에 개입한 10여명을 주동자급으로 분류,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직권중재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일체의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만큼 공공부문 노조들이 파업 등 불법쟁의에 들어갈 경우 노동쟁의조정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김승일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