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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불기소 구청장 법원서 재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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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불기소 구청장 법원서 재판 회부

입력
1996.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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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박상준 기자】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창구부장판사)는 19일 지난해 6·27 지방선거에서 허위학력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박대석(57) 영도구청장에 대해 법원직권으로 기소할 것을 명하는 재정신청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박씨가 최종학력이 중졸인데도 선거과정에서 73년 2월 동아대 경영대학원 연구과정(인사과리과정)을 수료한 사실을 마치 정규대학원 과정을 마친 것 처럼 「경영대학원 수료」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구청장은 24일 부산지법 형사단독 재판부에 의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죄(허위사실공표)로 정식기소돼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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