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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원 설립/시도지사에 환경평가 조례권/행쇄위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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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원 설립/시도지사에 환경평가 조례권/행쇄위 개선안

입력
1996.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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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19일 환경영향평가원을 설립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환경영향평가 조례제정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안을 확정, 발표했다.행쇄위 개선안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심사에 대한 검토·심의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부와 국립환경연구원의 관련기능과 조직을 통합, 상설전문기관인 환경영향평가원을 설립토록 했다.

개선안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평가대행기관중 80%가 시공업체를 포함한 건설업관련 용역업체들이어서 객관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자와 동일계열의 평가대행자는 해당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없도록 했다.

개선안은 시·도지사에 환경영향평가 조례제정권을 부여,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상 평가대상이 아닌 사업에 대해서도 광역자치단체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평가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게 했다.<홍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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