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야산국립공원내 개발금지 취소 하라”/국민정서 앞세운 시책 제동행정당국이 법적 근거없이 국민정서와 정부시책등을 이유로 골프장건설을 금지토록 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김경일부장판사)는 19일 (주)가야개발이 문화체육부등을 상대로 낸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문체부측은 국립공원내 골프장개발을 금지토록 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승소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정부가 구체적인 법적근거 없이 「자연환경보호」등의 국민정서와 이에따른 정책의 합목적성등 공익상 필요를 내세워 골프장건설을 금지해온데 대해 제동을 건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체부가 환경보호등을 주장하는 지역주민들의 건의와 국립공원보호정책을 들어 가야산국립공원내 골프장건설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한 것은 국민정서와 정책·행정의 합목적성이라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이유만으로 취한 조치인만큼 부당하다』고 밝혔다.
(주)가야개발은 94년12월 경북지사로부터 골프장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으나 문체부가 지난해 7월 ▲국립공원내 골프장건설을 금지한 국립공원보호정책과 ▲국립공원은 후손에게 물려줄 유산이라는 이유등을 들어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자 소송을 냈다.<박정철 기자>박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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