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공업지역내 도시형 업종 한해하반기부터 중소기업들이 수도권 과밀억제지역내의 공업지역에서 도시형업종에 한해 규모 제한없이 자유롭게 공장을 신·증설할 수 있게 된다. 또 비공업지역에서도 봉제 첨단업종등 일부 업종에 한해 규모 제한없이 중소기업공장 신설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19일 이환균재정경제원차관 주재로 경제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업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곧 경제장관회의에 상정,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지난달 통상산업부가 입법예고한 당초 안보다 크게 후퇴한 것이다.
당초 통산부는 과밀억제지역내 공업지역에서 업종및 규모 제한을 없애기로 입법예고했으나 업종제한 폐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비공업지역내 중소기업공장 신·증설 범위도 도시형업종으로 확대키로 했으나 이날 차관회의에서 봉제와 일부 첨단업종만 허용키로 했다.
또 수도권 자연보전지역내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서 중소기업들이 가구 봉체 조립 금형등 폐수를 방출하지 않는 공장에 대해서는 300평이내에서 신·증설을 허용키로 했다.<이백규 기자>이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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