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동부지청은 19일 홍준표 의원(신한국당·송파갑)을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고발한 국민회의와 자민련측이 이날 증거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본격수사에 착수했다.검찰은 우선 이들 자료를 토대로 금명간 관계자들을 소환, 참고인조사를 벌인뒤 금품살포 등의 혐의가 드러날 경우 홍의원을 소환할 방침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측이 제출한 증거자료는 ▲선거운동원 오영희씨의 진술이 담긴 비디오테이프 사본과 녹취록 ▲선거운동 회계장부 사본과 영수증 일부 ▲운동원 명단과 일당지급대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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