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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개입 분쟁조정제/직권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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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개입 분쟁조정제/직권중재

입력
1996.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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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기간 15일 연장 쟁의금지직권중재는 노사가 임금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때 노동위원회가 개입, 분쟁을 조정하는 노동쟁의 조정제도중 하나이다. 노동위는 쟁의발생 신고후 노사 양측 의견을 듣고 알선·조정과정을 거쳐 중재에 착수, 공익위원 3인으로 구성된 중재위에서 중재안을 만든다. 중재는 노사가 함께, 또는 어느 일방이 신청할 수 있다. 또 공익사업의 경우 행정관청의 요구나 노동위 직권으로 이뤄지기도 한다. 중재는 알선·조정과는 달리 관계 당사자를 구속하는 법률적 효력을 갖는다. 중재에 회부되면 15일간 냉각기간이 연장돼 이 기간중 파업등 일체의 쟁의행위는 금지된다. 그러나 노사 자율교섭에 의한 타결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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