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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경제법령 선진화과제」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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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경제법령 선진화과제」 심포지엄

입력
1996.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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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정책 상당수 위헌 소지”/상호출자 금지·총액출자 제한·지주회사 금지 등/헌법상규정 「자유주의 시장경제」 이념 배치 지적상호출자금지 총액출자제한 지주회사금지 은행주식소유제한등 30대재벌그룹의 경제력집중을 막기 위해 시행중인 재벌정책의 상당수가 위헌 소지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철송한양대법대교수는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경제법령의 선진화과제」라는 특별심포지엄에서 「경제법령의 선진화를 위한 위헌요소 검색」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헌법의 경제이념은 경제적 자유주의와 사회적 시장경제』라며 『상당수의 경제법령이 당면한 경제적 과제를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관계로 합헌성의 요청을 경시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그룹총수의 전횡을 막기 위해 신재벌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재벌정책수단에 대한 위헌성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재계의 총본산인 전경련이 경제법령의 위헌성을 검토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교수가 위헌적 경제법령으로 지적한 주요내용은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금지, 대규모기업집단 지정방식, 상호출자 금지, 총액출자제한,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결여, 상호지보(채무보증) 제한 ▲금융관련법상의 은행주식소유제한, 은행임원선임에 대한 간섭, 경영지도기준 ▲증권거래법상의 상장기업 재무관리, 상장기업에 대한 조사및 징계조치, 외부감사인 선임 간여, 발행시장 진입제한, 증권예탁원의 의결권 행사 ▲조세관련법상의 비업무용부동산과세, 소득처분제도, 적정유보초과소득 과세, 가산세제도,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등이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성광원 법제처경제법제국장 임종휘 국회법제심의관 조용호 대법원재판연구관 전대주 전경련전무 강구철 국민대교수 김교창·우창록 변호사 강응선 매일경제논설위원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이백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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