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벌목공 상당수 강제송환 투옥/한국 보안법위반 200여명 체포국제사면위는 18일 지난해 한국에서는 수백명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체포됐으며 북한은 재외근로자를 강제송환해 투옥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사면위가 이날 공개한 96년 세계 인권 보고서 남북한 부분을 간추린 것이다.
◇북한:정치범 실태와 처형자 수에 대한 정보가 없어 확인하기 어렵다. 공식 발표로는 최근 수년간 처형자가 그리 많지 않았으나 지난해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없다. 다만 지난해 12월 입수된 비공식 보고에 따르면 북한 각지에서 수십명이 처형됐다.
지난해 8∼9월의 홍수로 50만명 이상이 집을 잃었고 상당수가 기아와 전염병에 허덕이고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수십명이 중국으로 탈출했다고 전해졌으나 확인되지 않고 있다. 러시아 벌목 현장의 근로자 상당수가 강제 송환돼 투옥 위험에 처한 것이 분명하다. 당국이 사형수 최저 연령을 17세에서 18세로 올리고 형법 일부를 국제수준에 맞춰 손질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공식적인 보고는 없었다.
◇한국:학생, 정치운동가, 작가를 포함해 200명이 체포됐으며 이들 대부분에 국가보안법이 적용됐다. 또 150여명이 그전부터 복역해 왔다. 대북 교역이 늘고 기업인 방북이 허용됐지만 남북관계는 여전히 경색돼 있다.
노조 지도자들이 「노동쟁의 조정법」에 의한 체포·투옥 위협을 받고 있다. 일부 양심수에 대한 가혹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소한 25명의 미전향 장기수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8월 사면에서 정치범 25명을 비롯해 1,800명이 석방됐다. 국제사면위는 한국 당국에 국가보안법 개정 등을 계속 요구해 왔다.<워싱턴=연합>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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