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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발굴단장이 시중서 구입/바다빠뜨린후 건져 국보 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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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발굴단장이 시중서 구입/바다빠뜨린후 건져 국보 둔갑

입력
1996.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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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총통 2명 구속 1명 수배광주지검 순천지청과 해군은 18일 92년 국보로 지정된 「귀함별황자총통」의 한산도 앞바다 인양사실이 조작극임을 밝혀내고 해군 이충무공 해전유물발굴단장 황동환 대령(51·해사22기)을 변호사법위반등 혐의로 구속하고 발굴단 자문위원 신휴철씨(64·골동품상)를 문화재관리법위반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과 해군에 따르면 황대령은 92년8월10일 제작시기등이 불분명한 길이 89.2㎝, 구경 5.9㎝의 총포를 신씨로부터 5백만원에 구입, 경남 통영시 한산면 문어포 앞바다에 떨어뜨린뒤 같은달 18일 이 총포를 다시 건져내 이를 임진왜란 당시 거북선에 장착됐던 것이라고 거짓 발표했다.

황대령은 89년 충무공해전유물발굴단이 창설이후 별다른 실적이 없어 해체될 것을 우려, 당시 해군사관학교 박물관장인 조성도씨(93년 사망·당시 62세)와 짜고 이같은 조작극을 벌였다는 것.

검찰은 신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제작연대등이 분명치않은 총통 13점과 음각기구 등을 압수하고 당시 국보지정에 참여했던 문화재위원등을 전원 소환, 국보지정 경위등을 조사키로 했다.

한편 검찰은 황대령이 유물발굴단 민간용역업자 홍무웅씨(53·수산업자)등과 함께 유물이 발굴된 수역에 민간인의 출입을 허가, 어패류를 채취토록 해주는 대가로 4천4백여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홍씨도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홍윤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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