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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산철교 하자책임 법정심판/지하철공사 손배소위해 증거보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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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산철교 하자책임 법정심판/지하철공사 손배소위해 증거보전신청

입력
1996.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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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 균열로 12월 철거예정인 당산철교에 대해 서울시지하철공사가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내 철교 하자에 대한 책임소재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서울시지하철공사는 18일 『당산철교 철거와 상판재시공등의 공사비 확보를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키로 하고 이에 앞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히기 위해 지난달 31일 서울지법에 당산철교를 대상으로 증거보전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이번 증거보전신청으로 법원에서 당산철교의 부실여부를 현장확인하고 전문기관에 의뢰, 정밀감정하게 돼 책임 소재가 가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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