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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공단조성 등 공공사업 단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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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공단조성 등 공공사업 단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서 제외

입력
1996.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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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9월부터 시행키로정부는 18일 택지개발 공단조성 등 공공사업 시행으로 조성되는 이주단지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또 대상토지를 일률적으로 모두 합산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도 고쳐 토지개발자가 토지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규모(서울 200평이상 등) 이하로 분할, 5년의 시차를 두고 개발할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이와함께 대지와 전답이 섞여 있는 토지에 건물을 지으면 전답이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처럼 건물 신축 등으로 지목이 바뀌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이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 입법예고를 거쳐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건교부는 행정쇄신위원회 권고에 따라 정부지원으로 건립되는 농수산물물류센터와 농업협동조합이 사업을 시행하는 미곡종합처리장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자동차경주장 승마장 썰매장 종합체육시설 관광숙박업 전용여객자동차 및 전용화물터미널사업에는 개발부담금을 물리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밖에 주택 분양가로 개발종료시점의 땅값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분양가에서 표준건축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도록 부과기준을 통일했다.

또 부담금 납부연기나 분할납부, 물납 등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기간을 현행 60일에서 120일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개발부담금은 특정 토지를 개발하는 데 따른 이익을 사회에 환원시키기 위해 90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서울과 나머지 도시지역은 각각 200평과 300평이상, 비도시지역은 500평이상일 경우 부과된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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