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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준법투쟁 계속땐 주동자 사법처리”/검찰 “불법태업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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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준법투쟁 계속땐 주동자 사법처리”/검찰 “불법태업해당”

입력
1996.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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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안2부는 18일 서울지하철공사노조가 준법투쟁을 계속할 경우 노조위원장등 주동자들을 노동쟁의조정법위반혐의로 사법처리키로 했다.검찰관계자는 『지하철노조의 준법투쟁은 법정 냉각기간을 어긴채 벌이는 사실상의 불법태업』이라며 『시민의 생활권을 담보로 불법쟁의행위를 계속할 경우 엄중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공공부문과 자동차연맹소속 노조등 민노총계열노조의 주요사업장별로 전담검사를 지정, 이날부터 24시간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송용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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