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위주서 신체형 처벌 추진정부는 18일 환경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차원의 「환경사범 근절대책 위원회」를 구성, 환경오염 행위에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위원회에는 총리행정조정실장(부위원장)과 재경원 내무부 법무부 통산부 건교부 환경부 등 6개 부처 차관,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한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등이 위원으로 참석한다.
위원회는 환경범죄 근절을 위한 항구적인 대책 마련은 물론 수질오염 등 각종 환경오염 사고발생 방지책및 피해조사 활동을 벌이게 된다. 또한 각종 오염원의 하천 상류지역 입지 제한 및 이전대책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환경사고를 유발, 신체적 피해를 일으킨 경우에 한해 1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 환경오염행위로 재산 및 자연생태계 파괴를 일으킨 경우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환경사범에 대한 처벌이 벌금형 위주로 돼있는 것을 신체형 중심으로 구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내무부는 이날부터 경찰과 지자체의 합동단속반을 편성, 8월말까지 전국 4만여 사업장을 집중단속키로 했다. 내무부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환경사범은 법정 최고 벌칙을 적용, 처벌하고 각 지자체가 공장 및 업소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펴도록 했다.<황상진 기자>황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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