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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이용 은행업 진출 불허/재경원 “계속 규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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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이용 은행업 진출 불허/재경원 “계속 규제” 밝혀

입력
1996.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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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1인당 주식투자한도는 폐지안해재정경제원은 18일 98년말부터 외국인의 국내은행 설립을 허용하더라도 내국인이 해외현지법인을 통해 다시 국내에 은행을 세우는 「우회진출」은 불허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의 주식투자한도를 매년 3%포인트씩 높여 2000년이후 없애더라도 1인당 투자한도는 당분간 폐지하지 않기로 했다.

이윤재 재경원 은행보험심의관은 『국내 산업자본이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한 후 다시 역으로 국내에 은행현지법인을 세우는 것은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불허란 정책목표와 어긋나므로 이같은 우회진출은 계속 규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한화그룹이 그리스에서 인수한 아테네은행의 국내현지법인을 설립하는 형태로 은행업에 진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또 외국인의 국내은행 설립에 대해 「인가제」를 유지, 일정기간이상 은행업에 종사하고 자산규모 및 건전성기준을 충족한 외국은행에 대해서만 국내 현지법인설립을 허용할 계획이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외국인 주식투자한도의 단계적 확대 및 폐지와 관련, 1인당 한도는 당분간 계속 둘 방침이다. 현재 외국인 1인당 주식투자한도는 4%로 하반기에 종목당 한도가 20%로 높아질 경우 5%로 함께 상향조정될 예정이다. 김영섭 재경원 금융정책실장은 이와 관련, 『외국인의 1인당 주식투자한도문제는 주식시장을 통한 인수·합병(M&A)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폐지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1인당 한도는 확대되더라도 종목당 한도가 높아지는 속도보다도 훨씬 보수적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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