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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정부」 원칙 흔들/올 들어 잇단 부처 격상­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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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정부」 원칙 흔들/올 들어 잇단 부처 격상­신설

입력
1996.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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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11개 부처·35개 직제·8백74명 증원 의결김영삼 정부 출범직후인 93년3월부터 94년말까지「작고 강력하며 효율적인 정부」원칙에 따라 3차례에 걸쳐 정부조직이 통합됐지만 올들어 부처격상및 신설, 인원증원등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모두 11개 부처·35개 직제·8백74명을 증원하는 직제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따라 늘어나는 각 부처 인원은 법무부 3백59명, 국세청 3백47명, 특허청 1백1명, 노동부 89명, 정보통신부 52명등이다.

신설되는 직제는 정보통신부의 정보화기획실, 국세청산하 양재·역삼등 2개 세무서, 법무부 서울지방교정청 수원구치소, 노동부 국제노동협력관, 특허청의 3개 심사담당관등이다.

정부는 이날 상정되지 못한 11개 직제가운데 외무부·내무부등 8개 직제는 다음주에, 신설된 해양부 관련부처인 해운항만청·수산청·수로국등 3개 직제는 정부조직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대로, 추가 상정키로 했다. 이들 직제가 개편되면 8백여명의 인원이 추가로 증원된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직제개정안은 「작은정부」원칙이 거듭 깨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작은정부」원칙은 2월과 4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관급부처 격상과 중소기업청 신설로 이미 파기된데다 지난달 31일 해양부 신설로 완전 폐기됐다는 평을 받고있다.<홍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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