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외화지출 예술공연·체육행사도국세청은 18일 해외에서 연2만달러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카드사로부터 지출내역서등을 넘겨받아 집중관리키로 했다. 또 해외연예인 운동선수를 초청, 국내 예술공연이나 오락 체육행사등을 갖고 과다한 외화를 지불한 경우에도 사후관리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은 기술및 상표사용대가로 지불하는 해외로열티(권리사용료)와 해외여행경비등의 과다한 지출이 경상수지 특히 무역외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특히 불필요하게 과다한 외화가 지출됐으나 자금원이 분명치 않을 때는 자금출처조사까지 벌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외국환은행이나 카드사에 외국환매각자료와 연 2만달러이상 사용자들의 카드사용내역서등을 매 월별로 통고해주도록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해외에 지급하는 기술용역료및 로열티가 건당 10만달러를 넘으면 금융기관이 즉시 외국환매각자료를 통보토록 해 중점관리할 방침이다. 그러나 법무 회계 시장조사 광고기획 등 특정용역에 대해서는 10만달러가 넘지 않더라도 과다한 외화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관리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국세청관계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넘어온 외국환 매각자료나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지출내역서등을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지침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이진동 기자>이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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