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방류·스모그악화 뒷북 대처/관련기관 손발 안맞아 단속 구멍환경당국이나 지자체, 경찰의 환경오염 단속에 구멍이 뚫렸다. 최근 경기 한탄강 임진강 수계의 공해업소들이 몰래 폐수를 방류, 엄청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나서야 당국이 단속에 나서는 등 뒷북치기 환경행정으로 강이 죽고 있다.
산업폐수 뿐만이 아니라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도 실효를 거두지 못해 「서울형 스모그」현상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국가·지방공단의 오염물질 배출행위에 대한 지도단속권은 지방환경관리청이, 그외 지역에 대한 것은 시·군·구가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산업폐수 무단 배출로 오염사고가 났을 경우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이 어렵다. 배출원 단속을 놓고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경우도 많다.
시·군·구, 지방환경관리청, 공익근무요원등 수질·대기오염 행위 단속요원은 총 3천8백여명이다. 그러나 대부분 오염물질 배출 행위가 밤에 이뤄지고 있어 단속 및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 또 지자체 단속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여타 업무가 많아 효율적인 오염행위 단속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도 당국의 부실한 단속과 차량노후 등으로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내 등록차량은 총 2백9만5천4백여대로 연평균 6%씩 급격히 늘고 있다. 이들 차량이 내뿜는 연 35만1천여톤의 질소산화물, 먼지, 탄화수소,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황 등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의 77·2%를 차지한다.
배기가스에 대해 서울시와 각 구청은 매연측정기를 이용한 현장단속과 비디오카메라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인력·장비 부족으로 형식에 그치고 있다.
또 오존오염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등은 차량 출고시의 배출량 규제외에는 단속규정조차 없다.<황상진·최윤필 기자>황상진·최윤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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