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이관땐 인력·예산 낭비뿐서울시는 최근 경찰의 소관사항인 교통신호체계 관리·운영권과 버스전용차로 단속권을 자신들이 맡겠다고 나섰다. 이같은 주장은 경찰이 수행하고 있는 교통관리 기능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원래 도로교통법상 교통안전시설은 지역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도지사를 설치·관리권자로 하여 관련예산을 지방비로 확보하고, 교통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경찰이 업무를 수행토록 법적으로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신호기를 설치·관리하고 위반행위를 단속하며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신호기·안전표지 위반여부를 가려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가 교통경찰의 고유업무를 대신하려면 현장 적응성과 긴급조치 등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별도의 조직을 운영·관리하기 위해 막대한 인력 및 예산이 소요되므로 세금낭비와 비능률을 초래할 것이다.
더욱이 국가요인 경호, 시가지 행사관리, 교통관리의 광역성 등을 감안할 때 개별 지자체가 통일성과 균형을 요하는 신호체계를 종합적으로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무리일 것이다. 더구나 신호기 등은 경찰의 교통사고조사 통계분석 결과에 의해 설치·관리돼야 원활한 소통과 사고예방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취지를 외면하고 서울시가 교통현실과 상반된 논리로 교통정책의 일원화를 내세워 관련업무의 이관을 주장하는 것은 권한확대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줄 우려가 있다.
적정한 인력 예산과 합리적인 조직체계에 의한 효율적 업무수행이 문제해결의 관건이다. 서울시는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뒷받침하고 경찰은 교통신호체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원활한 교통관리 활동에 전념하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황석문·경찰청 교통기획과>황석문·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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