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특별법」 위헌결정 상태… 반공법 위반 여부 판단/상고땐 「시효」 임박 면소 가능성 몰수 재산도 되찾을듯전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씨(실종당시 54세)에 대한 「반국가행위자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18일 서울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박성철부장판사)심리로 열린다.
이번 공판은 79년 파리에서 실종된 김씨에게 82년3월 서울형사지법이 궐석재판을 통해 징역·자격정지 각 7년을 선고한지 14년여만에 열리는 것. 당시 재판부는 징역형과 함께 ▲서울 성북구 삼선동 대지 4백14평▲중구 신당동 대지 5백82평▲성북구 임야 3천7백20평▲경기 파주군 임야 1만3천8백평▲차남명의 대한제분주식 5만7천여주▲골동품등 최소한 3백억원이 넘는 재산에 대해 몰수선고했었다. 77년 제정된 특별법은 73년 도미후 미의회등을 통해 반정부활동을 하던 김씨를 처벌 하기위해 만들어진 것. 이때문에 ▲유죄선고시 상소금지 ▲재산몰수및 궐석재판 가능 등 무리한 조항이 포함됐다.
김씨의 부인 신영순씨(65·미국거주)는 헌법소원을 통해 93년7월 헌법재판소로부터 「상소금지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을 받아냈으며 94년 11월 항소심재판이 열리게 됐을때 「재산몰수및 궐석재판 가능조항」에 대해서도 위헌신청을 냈다. 당시 서울지법 형사항소4부는 신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재판을 중단했으며 헌재는 지난 1월25일 이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결정을 내렸다.
결국 특별법자체가 사실상 사문화해버리자 검찰은 지난 4월 공소장을 변경, 적용법규를 특별법대신 반공법위반으로 바꾸었다. 특별법이 내란·외환·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행위등을 「반국가행위」로 규정, 처벌할수 있도록 규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18일 공판에서 재판부는 반공법 4조1항(반국가단체활동 고무및 동조)위반여부만을 판단하게 된다. 그러나 김씨의 유죄가 인정돼도 반공법에는 재산몰수규정이 없다. 또 재판시효(15년)완료일이 97년 2월19일로 임박, 김씨 가족이나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뒤 대법원에서 치열한 법리논쟁이 벌어질 경우 「공소시효완성」을 이유로 면소판결이 날 가능성도 있다. 어떤 경우든 신씨가 현재 민사소송을 통해 되찾으려는 몰수재산은 김씨가족에게 돌아가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씨는 아직까지 법적으로는 「사망」이 아닌「실종」상태로 남아있어 공소기각 대상은 아니다.<박정철 기자>박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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