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및 5·18사건 14차공판이 17일 상오10시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형사합의 30부(재판장 김영일부장판사)심리로 열려 5·18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과 관련, 전두환 황영시피고인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이 진행됐다.이날 재판으로 5·17관련 신문은 마무리됐다. 전씨는 이날 『특전사병력등 계엄군의 출동과 광주진입작전 등은 계엄사령부의 작전명령에 따라 이뤄진 것일뿐 보안사 등과는 관련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한뒤 『법령에 명시된 계엄사령관의 자위권 발동권한을 발포명령으로 해석, 내란목적살인죄를 적용한것은 검찰권의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20일 상오10시 15차공판을 열어 12·12사건 증거조사및 검찰과 변호인측의 증인신청 절차를 진행키로 했으며 이날 공판에 전원 출석한 전씨측 변호인단도 20일 「주중공판」에 참여키로 했다고 밝혔다.<송용회 기자>송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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