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주중재판땐 증거조사” 로 파행모면/검찰일정 차질 우려 최소한선 10여명 방침/최 전 대통령은 「최광수씨 대타」 신청가능성13차공판에서 주2회공판문제로 변호인 퇴정등 파행조짐을 보였던 12·12및 5·18사건 재판이 다시 수습국면으로 회복되고 있다. 김영일 재판장이 17일 공판에서 주중인 20일 12·12사건에 대한 「증거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변호인단도 『피고인신문과는 상관없는 부수절차이므로』라며 선선히 받아들인 것.
증거조사는 재판부가 공판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등에 대해 변호인들의 동의여부를 확인하고 검찰이 필요한 증인을 신청하는 절차. 변호인단이 수사기록등을 증거로 채택하는데 동의하지 않으면 검찰은 증거의 신뢰성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게 된다.
변호인단은 비자금 사건때는 검찰의 증거목록에 대부분 동의, 증인출석의 필요성이 없었으나 이 사건은 상황이 다르다. 변호인단은 반대신문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부인했기때문에 증거동의 자체가 자칫 모순인 상황이다.
그렇다면 누가 증인으로 법정에 설까. 검찰이 예상하고 있는 증인신청대상은 정승화 당시 육참총장, 장태완 수경사령관, 노재현 국방장관, 윤성민 육참차장, 최광수 대통령비서실장, 이건영 3군사령관등이다. 증인신청 1순위인 정씨와 장씨가 법정에 선다면 「누가 반란군이냐」에 대해 전씨측과 「16년만의 결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최 전대통령의 증인신청여부. 전씨는 『당시 최대통령이 재가를 거부하지 않았고 절차문제로 시간이 걸렸을 뿐』이라는 논리로 일관해 당사자만이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상황. 검찰은 최 전대통령의 증인신청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으나 출두가능성이 희박한 점을 염두에 둔듯 단언은 하지 않는다. 때문에 최광수대통령비서실장만 「대타」로 내세울 가능성도 있다.
변호인단은 가능한한 많은 사람들을 법정에 세우기를 바라지만 검찰은 재판일정 차질을 우려해 공소사실 입증에 필수적인 최소한도의 범위로 선을 긋고 있다. 재판부도 효율적이고 신속한 재판진행방침을 강조하고 있어 증인숫자는 10명내외로 그칠 전망이다.<이태희 기자>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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