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용역 「리콜제」 전면시행 대비「리콜제」의 전면시행에 대비, 공산품이나 용역의 위해정보를 수집·보고하는 전국적 감시망이 7월부터 가동된다. 재정경제원은 17일「리콜제」의 기초자료가 될 공산품 및 용역의 위해정보를 수집할 전국 137개 위해정보 보고기관을 지정, 7월1일부터 가동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위해정보 보고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13개 지방경찰청을 비롯, 소방서 30개, 초등학교 및 보건소 각각 15개, 병원 51개, 소비자단체 13개등이다.
이들은 소비자가 사망·상해를 입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물품·용역에 관한 정보를 수집,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보고하고 소보원은 이 내용을 정밀조사 한뒤 소비자·사업자대표 및 전문가등 15명으로 구성되는 「위해정보평가위원회」에서 종합평가를 내리게 된다.
위원회는 위해성이 큰 제품의 리콜을 해당부처에 건의하며 리콜여부는 해당부처장관이 최종 결정하게 된다. 리콜은 사업자가 스스로 제품을 수거, 하자를 시정하도록 하는 「자진리콜」명령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자가 이에 불응할 경우 해당부처는 강제수거 또는 파기명령을 내릴 수 있다.
소보원은 소비자안전에 유효한 정보로 인정될 경우 건당 5,000∼1만원의 경비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한편 소비자들도 소보원에 위해내용을 직접 전화로 신고할 수 있는데 직통전화는 080―900―35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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