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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녹색신호 길어진다/점멸표시시간 7초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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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녹색신호 길어진다/점멸표시시간 7초 늘려

입력
1996.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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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8월말까지 어린이보호구역은 월내 조정서울경찰청은 17일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짧아 시민의 불편이 크다는 지적을 고려, 8월말까지 시내 1천9백47곳의 횡단보도 신호기의 녹색 점멸신호 작동시간을 7초 추가토록 전면조정키로 했다. 경찰은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1백14곳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우선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 보행신호 시간은 0·8초당 1m로 돼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제외하면 모두 1초에 1m 정도만 부여돼 있으며 이중 전체 시간의 3분의 1은 녹색신호, 나머지 3분의 2는 녹색 점멸신호로 각각 시간분할이 돼있다. 이 경우 보행자가 횡단보도 앞에 있다 신호가 바뀌는 것을 보고 출발 할 경우 지정된 시간내에 겨우 건널 수 있지만 점멸신호 작동 직전에 건널 때에는 보통 5∼6초가 부족하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신호시간을 늘렸으나 보행자들은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녹색 점멸신호가 깜박일때 횡단보도에 진입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김관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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