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 25.7평이하」 규정 폐지키로건설교통부는 17일 건설회사나 보험회사등이 임대용주택을 지을 경우 건설가구수의 75%이상을 전용 25.7평이하로 지어야 하는 규모별 공급의무비율규정을 완전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역별 수요에 맞춰 중대형 위주로 임대주택을 지어 분양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임대주택사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주택청약예금및 부금에 가입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하는 임대용 건설주택의 공급대상 제한도 완화해 사업자가 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정, 유주택자에게도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이 공급하는 공공택지에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주택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청약예금가입자에게 우선 공급토록 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의 임대주택사업 활성화방안을 마련, 관계 법령및 지침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건교부는 또 임대용주택을 지어 일정기간 임대한 후 분양할 경우 해당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에 대한 우선매각의무도 폐지해 임대사업자가 매각대상자를 임의로 선정, 분양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건교부 권도엽주택정책과장은 『임대주택도 일반분양주택과 같은 각종 규제에 묶여 있고 수익성이 낮아 중대형임대주택은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공급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로 임대주택 공급이 다소 확대되고 전세가격을 안정시키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그러나 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5년이상으로 돼 있는 임대의무기간과 임차료 등의 임대조건 신고의무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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