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소모적인 대결을 되풀이할 것인가. 왜 과거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가. 강성노조집행부가 장악하고 있는 지하철, 통신, 철도 등 일부 공익사업 노조들과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등 대단위 민간사업장 노조들이 지금까지 당해사업자들이 수용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조건을 내걸고 투쟁, 대결하다가는 공권력의 투입을 자초하여 집행부가 체포, 잠적, 자퇴 등으로 와해되는 사례를 자주 목격해 왔다. 이러한 집행부들은 결국 조합원의 처우와 복지개선이라는 본분도 훼손하게 됨으로써 결국 조합원들의 이익에 등을 돌린 것이 된다.우선 우리는 서울지하철공사, 한국통신, 부산교통공단(지하철), 전국지역의료보험, 한국조폐공사 등 공공부문 노동조합대표자회의(공노대)소속 5개노조들이 오는 20일부터 파업에 돌입키로 한데 대해 보다 신중을 기해줄 것을 기대하고 싶다. 5개노조들은 우선 그들의 파업행위가 국민의 일상생활과 국민경제활동에 얼마나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가를 직시해야 한다.
지하철, 통신, 의료, 지폐발행 등 모두가 국민과 국가에 없어선 안되는 공익사업이다. 국민과 국가이익을 담보로 파업을 단행하는 것이 정부에도 커다란 타격을 주지만 노조 그 자체에도 위험스러운 부담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국민들은 정부의 무기력을 비판하기에 앞서 지하철노조와 통신공사노조 등 당해5개노조에 분노를 폭발시킬 것이다. 여론의 지지를 상실하는 경우 공익사업노조들의 파업은 성공할 수 없는 것이다. 개별적으로 파업을 해봤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는 서울지하철노조, 부산교통공단, 한국통신노조들이 이것을 잘 알 것이다. 더욱이 정부는 18, 19일께 중앙노동위원회에 법이 보장하고 있는 직권중재를 요청할 계획으로 있다.
공익사업노조들은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 할 것인가. 사업자 및 정부와 협상에 의한 타결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실리적인 것 같다. 우선 조건부터 완화하라. 공노대 5개노조는 해고자의 복직, 노조전임자 축소방침 철회, 임금가이드라인철폐, 공익사업장 직권중재철폐, 교사―공무원 단결권 보장 등 6개 항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있는데 사실상 모두가 당해사업자들로서는 권한밖의 사항이거나 수용불가의 사항이다.
당초부터 협상보다는 대결을 의도한 것이 아닌가하는 인상도 짙다. 5개 공익노조가 법외중앙노동단체인 민주노총의 세력과시를 위한 연대투쟁의 전위역할을 맡았다는 설도 있다. 민노총 계열의 30여개사가 20일 공노대의 파업에 뒤를 잇도록 계획돼 있다고도 한다. 재야노조에도 문호를 열겠다는 정부의 노사개혁정책이 오히려 강성노조의 도전을 가져온 셈이다. 공익사업노조의 성찰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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