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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불법파업 잇단 제동/한통­철도청 노조원 집행유예·파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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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불법파업 잇단 제동/한통­철도청 노조원 집행유예·파면 확정

입력
1996.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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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투쟁도 엄격 해석이달말 예정된 공공부문 노조들의 파업을 앞두고 노조 파업의 정당성을 엄격히 해석, 불법파업에 제동을 거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성택 대법관)는 16일 지난해 한국통신 파업사태 당시 정보통신부 장관실등을 점거 농성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통신 노조 쟁의실장 장현일피고인(36)등 노조원 4명의 상고심에서 업무방해죄등을 적용, 징역 10월∼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장피고인등은 단체협약에 따라 상오 9시 이전에 출근해야 되는데도 「준법투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노조원들에게 9시 정각에 출근토록 지시, 정상업무뿐 아니라 국민생활에도 지장을 초래하는 등 불법파업을 벌인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준서 대법관)는 이날 연월차휴가를 내고 노조관련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파면된 강석길씨등 철도청 기관사 2명이 서울지방 철도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상부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현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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