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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 규제 강화/당정,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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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 규제 강화/당정,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입력
1996.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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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신한국당은 대기업의 부당거래 규제범위를 상품·용역 거래뿐 아니라 자산·자금거래까지 확대하는 등 기업집단간 내부거래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할 방침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신한국당의 이강두 제2정조위원장은 『기업의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신재벌정책의 방향에 따라 재벌그룹의 경영투명성을 제고시키는 쪽으로 개정방향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불공정거래행위의 범위를 대폭확대하고 금융·보험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범위를 축소하는등 공정거래법의 적용예외분야 및 예외인정범위를 축소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에따라 현재 자기자본의 2백% 이내로 제한돼 있는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간 채무보증한도를 연차적으로 인하, 채무보증제한제도를 대폭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또 대기업이 계열금융기관을 이용해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행위도 규제대상에 포함시키고 위장계열사를 통한 탈법·변칙 기업결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등 기업결합제도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당정은 내달초 정부가 마련한 공정거래법 개정시안을 토대로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정부안으로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이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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