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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설명 부실땐 보험금 물어줘야”/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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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설명 부실땐 보험금 물어줘야”/서울지법

입력
1996.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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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69단독 김영수판사는 16일 승합차에 동승했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모씨 가족이 J화재해상보험(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는 가족에게 1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당시 회사측이 주 운전자외에 타인이 운전중 사고를냈을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약관내용을 설명해주지 않아 주 운전자가 잘못 고지됐던 것인 만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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