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는 계열사이지만 외견상 계열관계가 아닌 것처럼 은닉된 회사. 공정거래법은 같은 사람(동일인=오너)이 2개 이상의 회사에 지배권을 행사할 때 이들 회사를 「계열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즉 동일인이 혼자서 또는 배우자, 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비영리법인(공익재단 학교·의료법인등), 회사임원등과 합쳐 총주식의 30%이상 소유한 최대주주이거나 혹은 임원의 임명·면직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이다.30대 재벌의 경우 계열사에 부여되는 출자·채무보증등 규제를 피하거나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몰래 참여하기 위해 계열사를 위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 방법은 전·현직 임직원 이름으로 차명 출자하는 것이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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