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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료 가이드라인 만든다/원가분석통해 상한제시/재경원 곧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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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료 가이드라인 만든다/원가분석통해 상한제시/재경원 곧 발표

입력
1996.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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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무니없는 인상땐 세무조사 등 제재정부는 16일 서비스요금의 구조적 안정을 위해 요금원가를 분석, 인상가이드라인을 제시키로 했다. 또 서비스요금 인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임대료도 인상가이드라인을 설정키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최근 물가상승을 주도하는 서비스요금의 지나친 상승을 막기 위해 이같은 「서비스요금의 구조적 안정방안」을 마련, 곧 발표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우선 서비스요금의 원가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요금인상률을 제시하기 위해 한국생산성본부에 「서비스요금 표준인상률 연구」를 의뢰했다.

재경원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각 분야별 서비스요금의 인상선을 제시, 터무니없이 올릴 경우 세무조사등 강력한 제재를 할 방침이다.

또 음식점 목욕탕등의 신규 참여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대기·수질 환경개선 부담금등 각종 부담금 부과도 대폭 완화키로 했다.

이와함께 인건비를 낮추기 위해 셀프서비스를 실시하거나 원료등을 공동구매하는 음식점등의 서비스업소는 모범업소로 지정해 상수도료등 각종 공공요금의 삭감폭을 늘려주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물가안정에 나서도록 물가상승률이 높은 지자체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을 대폭 줄이는 반면 물가관리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지난해 연간 물가상승률은 4.7%였으나 서비스요금 상승률은 2배 가까운 8.5%였고 올들어 5월까지도 물가는 3.5% 올랐으나 서비스요금은 4.1%가 뛰는등 서비스요금이 물가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 나웅배부총리겸 재경원장관은 14일 한국금융학회 초청강연에서 『물가가 5월까지 3.5% 상승해 다소 부담이지만 물가안정 노력을 강화해 당초 목표인 4.5% 내외에서 안정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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